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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사업, 비리·시행미숙으로 농민원성 ‘비등’

김성태 기자 기자  2010.10.13 11: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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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이 최근 각종 비리수사와 감사 지적으로 얼룩져 농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해걸 의원실

농어촌 공사는 위기에 처한 농가를 구제하고 농가의 생활기반 지지를 위한 농지은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에 따르면 농지매매가격 담합으로 실거래가보다 높게 지원받은 사례와, 명의신탁으로 농지매도 하거나 가장으로 매매·임대차하여 자금을 편취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감사원에 지적당한 부당지원 유형은 신청인의 농지를 담보로 제3자명의로 대출을 받은 부채를 실질적인 신청인의 부채로 인정해 지원했으며, 상환된 부채를 인정해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경영회생지원사업 주요 감사원 지적사항  ⓒ정해걸 의원실

또 농지은행은 품질인증 만료기간이 지난 점수인정 등 농업경영실태 평가 부적정 등에서 6건을 지적받았으며, 매입한도를 초과해 지원한 것도 8건에 달한다.

특히 우선순위대로 매입하지 않고 농지를 매입한 경우도 18건을 지적당해 업무경험 미숙에 따른 농지매입 부적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정해걸 의원은 “경영회생사업은 업무미숙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나 영농규모화 사업은 농지매각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부정매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실적에만 집중하고 실태 관리·점검 등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농지은행 사업은 위기에 처한 농민들에게 희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란 평가가 부끄럽지 않도록 향후 시행사업에 있어 비리와 부정사례를 철저히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영농규모화사업 검찰 수사결과 적발된 전체 25건의 사례들 중 전남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