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해남군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희망근로사업 참여로 임금의 30%로 지급됐던 상품권 중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품권에 대해 특별사용기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권 소지자는 오는 12월 6일까지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며 상품권 가맹점은 12월 21일까지 희망근로상품권 취급은행인 농협에서 환전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군이 발행한 희망근로 상품권은 모두 6억1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8.6%인 6억460여만원은 회수됐으나 800여만원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 특별 사용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그동안 유통기한 경과로 사용되지 못한 상품권 미사용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