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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지앤엠, 54억원 규모 유형자산 처분결정

김병호 기자 기자  2010.10.12 1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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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영지앤엠(006050)은 12일 화성동탄 2차 택지개발사업 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지장물 손실보상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743-2 창고(1층)를 54억3514만8540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유형자산 처분결정

1. 처분목적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743-2 창고(1층) 외
2. 처분내역 처분금액 (원) 5,435,148,540원
자산총액(원) 37,308,732,161원
자산총액대비(%) 14.57%
3. 거래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사와의 관계 관계없음
4. 처분목적 화성동탄 2차 택지개발사업 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지장물 손실보상
5. 처분예정일자 2010-10-12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10-12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이번보상은 2010년5월3일 토지보상에 이어서 건물, 기계장치(이전비용), 기타로는 나무등으로 지장물에 관한 보상입니다.
*지장물 보상금액 비율
-건물 : 63.11%
-기계장치 : 29.11%
-기타 : 7.78%


2.처분예정일자인 2010년10월12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손실보상 청구하는 날짜입니다


3.보상금액은 전액 현금 수령하는 것으로
2010년10월22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공시 유형자산처분결정(2010년5월3일) - 토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