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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 아이피에스 흡수합병 결정

김병호 기자 기자  2010.10.12 16: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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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토(030530)는 12일 계열사간 유사업종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증대,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이피에스의 흡수합병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아토(존속법인)가 (주)아이피에스를 흡수합병
2. 합병목적 계열사간 유사업종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증대,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향후 신사업추진 등의 성장역량을 확보하며, 재무구조 및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함
3. 합병비율 (주)아토 : (주)아이피에스
= 1 : 2.1176787
4. 합병비율 산출근거 가.(주)아토와 (주)아이피에스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함

나.(주)아토가 (주)아이피에스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각각 6,950원(액면가액 500원)과 14,717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2.1176787로 산정되었음.

다.합병신주를 배정할 때 발생하는 단주에 관하여는 합병신주의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함.
5.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35,140,766
우선주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 아이피에스
주요사업 반도체 장비 제조업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93,812 자본금 7,885
부채총계 45,420 매출액 50,056
자본총계 48,392 당기순이익 2,348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0-11-23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0-11-25
종료일 2010-12-24
합병기일 2010-12-29
합병등기예정일자 2010-12-29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01-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01-14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가.근거조항 :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

나.합병계약서 승인 주주총회 이전까지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주주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는 보통주 1주당 6,797원임

다.청구기간 :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2010년 11월 23일 ~ 2010년 12월 13일)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10-12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상기 5의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는 합병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상기 5의 합병신주는 분할합병이 아닌 단순 흡수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임)

나.당해 합병 양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이후 20일 이내에(주)아토 혹은 (주)아이피에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의 매수가격(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산정)합계가 어느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금100억원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매수가격의 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한 당해 당사자인지 여부 불문)는 상대당 당사자에게 합병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상기 6의 합병상대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라. 상기 8의 합병일정은 관계기관의 승인과정 등 합병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결될 수 있음.

마.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병계약서상 명시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바.주요일정
1)권리주주 확정일 : 2010년10월28일
2)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0년10월29일~2010년11월5일

사.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시할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합병)을 참조

아.2010년 10월 12일에 조회공시 요구된 "(주)아이피에스와의 합병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답변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