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토(030530)는 12일 계열사간 유사업종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증대,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이피에스의 흡수합병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아토(존속법인)가 (주)아이피에스를 흡수합병 | ||||
| 2. 합병목적 | 계열사간 유사업종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증대,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향후 신사업추진 등의 성장역량을 확보하며, 재무구조 및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함 | ||||
| 3. 합병비율 | (주)아토 : (주)아이피에스 = 1 : 2.1176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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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가.(주)아토와 (주)아이피에스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함 나.(주)아토가 (주)아이피에스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각각 6,950원(액면가액 500원)과 14,717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2.1176787로 산정되었음. 다.합병신주를 배정할 때 발생하는 단주에 관하여는 합병신주의 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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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35,140,766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 아이피에스 | |||
| 주요사업 | 반도체 장비 제조업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93,812 | 자본금 | 7,885 | |
| 부채총계 | 45,420 | 매출액 | 50,056 | ||
| 자본총계 | 48,392 | 당기순이익 | 2,348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0-11-23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0-11-25 | |||
| 종료일 | 2010-12-24 | ||||
| 합병기일 | 2010-12-29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0-12-29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1-01-13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1-01-14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가.근거조항 :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 나.합병계약서 승인 주주총회 이전까지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주주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는 보통주 1주당 6,797원임 다.청구기간 :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2010년 11월 23일 ~ 2010년 12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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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10-1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상기 5의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는 합병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상기 5의 합병신주는 분할합병이 아닌 단순 흡수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임) 나.당해 합병 양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이후 20일 이내에(주)아토 혹은 (주)아이피에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의 매수가격(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산정)합계가 어느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금100억원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매수가격의 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한 당해 당사자인지 여부 불문)는 상대당 당사자에게 합병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상기 6의 합병상대회사 중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임. 라. 상기 8의 합병일정은 관계기관의 승인과정 등 합병절차 진행과정에서 변결될 수 있음. 마.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병계약서상 명시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바.주요일정 1)권리주주 확정일 : 2010년10월28일 2)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0년10월29일~2010년11월5일 사.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시할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합병)을 참조 아.2010년 10월 12일에 조회공시 요구된 "(주)아이피에스와의 합병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답변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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