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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다,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소 취하

류현중 기자 기자  2010.10.11 16: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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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제다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원고 최일엽씨의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해 취하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10라781)
2. 원고ㆍ신청인 최일엽
3. 판결ㆍ결정내용 취하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 소송대리인의 소 취하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10-05
7. 확인일자 2010-10-1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취하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10. 6. 1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