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제다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원고 최일엽씨의 소송대리인이 소를 취하해 취하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2010라781) |
| 2. 원고ㆍ신청인 | 최일엽 |
| 3. 판결ㆍ결정내용 | 취하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 소송대리인의 소 취하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10-05 |
| 7. 확인일자 | 2010-10-1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취하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10. 6. 1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