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남부지법은 8일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타가즈코리아 연구원 황 모씨와 정 모씨 등에게 2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GM대우 연구원 출신인 황 모씨와 정 모씨는 러시아 자동차회사인 타가즈(Tadaz)의 한국법인 타가즈코리아로 이직을 하며 GM대우의 라세티 차체 및 섀시 관련 설계도면, 기술표준문서 등 핵심기술파일을 신차 C100 설계에 사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GM대우는 지난 4월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C100의 엔진, 반제품 모듈 등을 폐기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