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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국세청, 라응찬 회장 탈세혐의 재조사"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재조사 요구

주동석 기자 기자  2010.10.08 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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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용섭 의원

[프라임경제]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8일 "이현동 국세청장이 라응찬 회장 탈세혐의를 재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라응찬 회장은 90년대 초반부터 50억 원 규모의 차명계좌를 운용해 왔고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6조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조세범처벌법 3조에 따라 범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탈루 세액이 3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본인이 신고 납부한 세액의 30%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상 당연히 검찰 고발 요건이다고 덧붙였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0년 기간의 탈루혐의에 대해 재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말, 검찰에서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5년 부과제척기간을 이유로 2004년 이후 탈루 세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종결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