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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디엠제트미디어(구 맥심코리아)는 MAXIM측에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라이선스 계약을 파기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8월 이후로 현재까지 MAXIM 상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잡지를 발행해 왔다.
이에 미국 MAXIM 본사(알파미디어그룹, 뉴욕)는 디엠제트미디어미디어를 상대로 2010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 4일, 9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 MAXIM 본사(알파미디어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업체(디엠제트미디어)는 ‘MAXIM’, ‘맥심’ 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제목으로는 잡지를 낼 수 없게 되었다.
사진/출판금지 가처분을 받은 업체의 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