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안군이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등 지방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수년 동안 방치한 채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즉시 소유권 이전할 것’을 통보받고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09년 사이 ‘이흑암~진리 군도 확.포장공사’등 80개 공공사업에 편입된 783필지 24만3,226㎡에 대하여 토지보상금 8억1,686만원을 지급하고도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 중 총 81필지 5만5,232㎡(보상금 1억3,552만원)는 이미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 열악한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청은 보상을 완료하고 공공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현황을 보면 총 81필지 5만5,232㎡(보상금 1억3,552만원) 중에 43필지 3만3435㎡(보상금 7,958만원)는 매매가 이루어졌다. 또 9필지 5267㎡(보상금 1870만원)은 경매 및 공매로 처분되었으며, 29필지 1만6530㎡(보상금 3723만원)은 상속 및 증여되어 재산권 행사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토지를 재양도하거나 증여한 토지는 고발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각각 50% 정도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서류를 취합하고 있는 중이며, 우선 가압류 조치를 취하고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지방세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지경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