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이하 런닝맨)과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뜨거운 형제들’(이하 뜨형)에 징계 처벌을 내렸다.
지난 6일 방통심의위의 전체회의에서 ‘런닝맨’의 8월1일부터 8일, 15일, 22일, 29일, 9월5일 방송에 대해 경고, ‘뜨형’의 7월25일과 8월1일, 8일, 15일 방송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뜨형’에서는 ‘놀고 있네’, ‘더러워서 못하겠네’, ‘당신 제비야?’ 등 고성을 동반한 출연자들의 비언어적인 말들과 거친 표현들이 문제가 됐다.
또, ‘런닝맨’은 ‘작은 키로 가수하기 힘들잖아’, ‘진짜 흐릿하게 생겼다’, ‘뭐야? 대머리 독수리’ 등 외모를 조롱하는 말들을 자막과 함께 반복적으로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와 제21조, 제44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