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담양군은 적절한 개발과 이용을 통한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내년도 2월 말까지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나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동력을 이용해 지하수를 사용해온 지하수 시설에 대해 자진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 자진 신고 기간동안 신고할 경우 벌금 면제혜택을 주어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과 관리를 꾀한다는 의도다.
반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형사적 처분은 물론 폐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읍면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신고를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해 건설방재과(380-3344)에 방문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시설은 국가의 지하수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방치공으로 전락할 경우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높고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며 “깨끗한 지하수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993년 제정된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시설 제·개정 시 경과규정에 의거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수질검사와 허가시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신고시설의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