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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미디어, 이효리 4집 표절작곡가에 1억원대 손배소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0.06 1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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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엠넷미디어가 소속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에 참여하면서 표절한 음악을 제공한 작곡가와 해당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엠넷미디어는 최근 이효리의 4집 앨범에 '바누스'란 예명으로 참여했던 이씨와 그의 소속사 대표 A씨를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올해 초 외국곡을 표절해 만든 곡을 자신의 창작곡인 것처럼 속여 이효리 측에 270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됐다.

엠넷미디어는 “표절곡으로 3억600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