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투협 노조는 매점 아주머니가 노조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한달에 100만원을 내놓는다는 금투협 관계자의 주장에 합법적인 임대료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타임오프제 도입을 문제로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과 금투협 노조가 갈등을 빚은 가운데 협회 관계자는 “매점 아주머니가 매달 100만원을 매달 노조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내놓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투협 노조는 “건물 소유주인 회사의 동의하에 수십 년간의 관행에 따라 매점 아주머니와 합법적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위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월 90만원을 임대료로 수취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20일 협회에 따르면 타임오프제 등에서 노조 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키로 하면서 금투협 노조는 지난 한 달여 간 계속하던 농성을 접고 협회 1층에 있던 농성장을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