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박웅규)은 지난 3일 실종신고 후 사망확정 판결을 받아 12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K씨 부부와 이에 가담한 공범을 검거,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수사 결과 K씨 등은 2004년 4월경 중국에서 도자기 도소매사업의 부진으로 빚에 시달리던 중 ‘실종신고 후 5년간 그 행방을 찾지 못하면 법원으로부터 사망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냈다.
K씨는 4개 생명․손해보험사에 5개 유사 보험상품에 동시 가입(월납입액 107만원)한 뒤 곧바로 중국으로 출국 후, 2004년 11월경 중국공안에 배에서 실족사 한 것처럼 위장 신고를 했다.
같은해 12월 부인 P씨와 친구 G씨가 중국에 입국해 요녕성 공안청으로부터 실종공문을 통보받고, 이듬해 5월 재차 입국하여 중국 심양에 있는 영사관으로부터 영사확인서(실종사실)을 최종 통보받다.
부인 P씨는 이를 근거로 올 7월 29일 목포지원으로부터 사망 확정판결을 받았다.
K씨는 공해상에서 한국의 활어선 배를 통해 밀입국 한 뒤, 검거직전까지인 지난 5년간 줄곧 친구 G씨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부산지역 사찰․찜질방․PC방 등을 전전했다.
보험사 조사나 경찰추적을 피해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부인 P씨와도 공중전화로만 통화하는 등 치밀함을 보여 왔다.
이런 와중에도 2007년 5월경 전남지방경찰청 나주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찾아가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수개 보험사에 다액의 유사 보험상품에 가입된 점과 가입 후 6개월 뒤 곧바로 실종신고 된 사실을 수상하게 여겨 사망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두 달여간의 탐문수사 후 K씨의 생존을 확인하고, K와 G씨 가족 등에 대한 통신․연고선 추적으로 지난 3일 부산 동래구 PC방에서 은신 중이던 K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