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정부가 공급한 면세유 중 불법유통으로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45,904건에 달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며 단순적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강력규제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위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의 5일 국감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해 지난해 1만 2천여건으로 불법유통 최다 적발, 매년 평균 약 1만건의 불법유통을 적발하고 있다.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최근 5년간 732억 6,322만원에 달하며, 연도별 평균 피해액만 약 150여억원에 달한다.
자료에 따르면 면세유 불법유통 피해액은 2006년 약 221억원에서 2007년 157억원, 2008년 144억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177억원으로 22.7%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남해청이 약 257억원으로 전체의 35.1%에 달해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가장 많았고, 여수 19.5%(약 143억원), 군산 16.9%(약 124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수 의원은 “첩보 및 기획수사로 해양경찰청은 매년 1만여건의 면세유 불법유통건을 적발하고 있으나, 단순히 적발에만 그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