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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정산서 허위작성 제출 들통

감사원, 계약 약정 위반.사업비 잔액임의 이월 주의 촉구

박진수 기자 기자  2010.10.05 1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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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라북도가 국가대행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잔액을 임의로 편입한 사실이 들통 나 창피를 샀다.

지난 2008년 4월과 2009년 1월에 국토해양부와 전라북도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주민이주 및 도로시설 보강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개산계약금액은 88억2800만원(2008년), 80억 원(2009년)이었다.

전라북도는 대행사업 중 침수도로 보강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임실군과 재위탁계약을 계약금액 70억 원(2008년), 60억 원(2009년)에 다시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전라북도는 임실군과의 재위탁계약 체결한 사실을 국토해양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2008년도 대행개산계약 개산급 중 15억8060만원(18%)만 집행하고도 전액 집행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으며, 2009년도에도 국가대행사업 개산급 중 57억8736만원(72%)만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전액 집행한 것으로 허위 정산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그 결과 2008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예산 72억4739만원을 국토해양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2009년도로 자체 이월 처리했는가하면 이월 처리한 사업예산 중 사업추진이 늦어져 2009년도에도 집행하지 못한 4억4764만원을 반납하지 아니한 채 임실군의 예산으로 편입했다.

또 2009년도에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예산 22억1263만원을 승인도 받지 않고 2010년도로 자체 이월 처리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무너뜨렸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계공무원에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