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주)스마일시티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티모테크놀로지(037340)에 대한 상가 소유권 이전 소송 1심 승소 판결이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5일 공시했다.
| 1. 제목 | 상가 소유권 이전 소송(2008가합132376) 1심승소에 대한 피고측의 상고 기각(2010다52706)(원안 판결확인) | |
| 2. 주요내용 | 1.사건명:2010다52706 소유권이전등기 2.원고: (주)티모테크놀로지 3.피고: (주)스마일시티 4.판결내용: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5.관할법원: 대법원 6.판결일: 2010.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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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0-10-05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소송목적물:부산 해운대구 우동 1484 한화꿈에그린센텀 1층 A동 102호 968.6m2 -.결정일자는 판결문도달일 기준입니다. -.위 판결은 1심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인 티모테크놀로지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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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0.06.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