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그동안 상용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이 힘들었고 가입하더라도 과도한 보험요율로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자기차량 사고 보상 서비스로 인해 차량 사고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커머셜은 자차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용차량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자기차량 사고 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자기차량 사고 보상 서비스는 상용 차량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며, 대상은 차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험 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비용은 대출신청인이 부담한다. 보험료는 차종 및 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약 2.5%에서 최고 약 8%이며 자기부담금은 500만원이다. 12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시 수수료 4%가 추가된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대당 단가가 1억원에 육박하는 상용차량의 경우 사고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의 자차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며 “이 점을 감안해 현대커머셜 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