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창산업(079170)은 중화인민공화국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중국 서부광업(홍콩)유한공사에 미화 537만7831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 1. 사건의 명칭 | 매매계약 분쟁소송 (2007)호2중민5(상)초자제1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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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중국 서부광업(홍콩)유한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고 한창산업주식회사는 본판결서가 효력을 발생한일자로 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중국서부광업(홍콩)유한공사에 미화 5,377,831.92달러를 배상하여야 한다. 2,피고한창산업주식회사는 본판결서가 효력을 발생한 일자로 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중국서부광업(홍콩)유한공사에 미화 70만달러를 배상하여야 한다. 3,원고중국서부광업(홍콩)유한공사의 기타의 소송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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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894,692,530원 | |
| 자기자본(원) | 41,628,112,908원 | ||
| 자기자본대비(%) | 16.5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와 피고 한창주식회사지간에 분쟁에 관련된 아연괴에 대하여 직접적인 매매관계를 성립하였으며 원고가 이로인하여 피고 한창주식회사에 위약으로 인한 원고의 손실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본원에서는 이를 지지한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제8조,제44조제1항,제94조,제107조,제113조제1항,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기와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중화인민공화국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 | ||
| 7. 향후대책 | 1심판결에 불복하고, 2심에 상소 하였음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09-21 | ||
| 9. 확인일자 | 2010-10-0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0.06.30일자 기준입니다. -적용환율 2010년10월04일 기준환율 USD 1,134.4 -확인일자는 판결문 우편 접수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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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8년 05월19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