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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홍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무죄판결'

김성태 기자 기자  2010.10.04 1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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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손재홍 광주시의회의원(민주당/동구)이 4일 광주지법 정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혜령 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의 판결에서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이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이 말하는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 했다.

이 사건은 손재홍 의원이 각종 홍보물에 졸업당시(1988년 졸업)의 학교 이름인 호남대학으로 표기하지 않고 호남대학교로 표기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1항(제6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991년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대학과 대학교의 구별을 없애고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대학과 대학교의 차이가 없어지고 동일한 학교로 봄에 따라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손재홍의원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향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무고하게 기소되는 사례를 없애는 좋은 판례가 형성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