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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화장실도 없는 F1 경주장

간이 이동식 화장실로 대체(?)...국제적 망신

김선덕 기자 기자  2010.10.04 1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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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F1코리아그랑프리 대회가 열리는 영암 경기장이 변변한 화장실하나 갖추지 못한 채 개최될 지경에 놓였다.

전남도와 카보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시설공사 69억 원의 예산을 이사회를 통해 정화조 시설이 필요 없는 순환식 화장실로 시설키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J업체와 30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J업체는 지금까지 계약금은커녕 공사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이 업체는 지금까지 진행한 공사금액이 7~8억 원에 이르지만 계약금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전남도가 시일이 촉박하다보니 하수정화시설이 아닌 자체 정화되어 배출하는 순환식 화장실로 시설을 확정하면서다.

F1 경주장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영암군은 “F1경주장은 2007년에 사전환경영향평가와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 하수정화조 시설로만 실시계획 승인을 해줬다”며 “현재 전남도가 시설하려는 순환식 자체처리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다”는 입장이다.

이어 “자연순환식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실시계획인가 변경승인이 이뤄지고 영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만 가능하다”는 법적이행 절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리 지자체간 협의라도 있었으면 이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협의 없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일을 진행하다보니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됐다.

이를 놓고 전남도는 “영암군이 환경법을 들먹이고 있지만 사실은 순환식으로 할 경우 60억 원에 이르는 정화시설 오수분담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무리수를 놓고 있다”고 응수했다.

이들 싸움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J업체는 막막하다. 전남도만 믿고 수억 원의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회 일정에서 실시계획인가 변경승인과 영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기에는 시일이 너무나 촉박하다.

설령 인허가 사항이 해소되더라도 관련시설을 묻고 공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