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리브나인(052970)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4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2010타채25876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
| 2. 원고ㆍ신청인 |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 10206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별지1목록 기재 채권 금1,000,000,000원중 금400,000,000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10967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별지2목록 기재 채권 금415,901,3036원에 대한 각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각 이전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15,901,303원 | |
| 자기자본(원) | 4,661,450,000원 | ||
| 자기자본대비(%) | 17.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3440호 약정금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07-23 | ||
| 9. 확인일자 | 2010-10-04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은 2010.9.8일 공시한 2009가합 113440 약정금 청구 등의 소(소송등의 판결 결정)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건임. -상기 자기자본은 2010.10.4일 현재 자본금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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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10.9.8일 소송등의 판결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