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경(008540)은 중소기업은행이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급명령(부당이익금반환) 소송에 대해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4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금전청구)
| 1. 사건의 명칭 | 지급명령(부당이익금반환) | ||
| 2. 원고(신청인) | -원고(채권자) : 중소기업은행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875,989,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9.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의 독촉절차 비용(2,466,160원)을 지급하라.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875,989,088원 | |
| 자기자본(원) | 54,935,229,500원 | ||
| 자기자본대비(%) | 10.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9-28 | ||
| 8. 확인일자 | 2010-10-04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사건은 당사 제22회차 BW 조기상환기일에 채권자와 연장합의하였으나 중소기업은행이 대지급한 내용입니다. 2.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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