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준선 의원(한나라당/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법이 1996년 12월 31일 재정되어 시행중에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경우 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한 정보목록게재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검찰의 경우 2006년 3월 이후 정보공개 통합시스템으로 링크시키고, 정보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법기관들이, 민주주의사회에서 중요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알권리를 실현하는 법률인 정보공개법 상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으며 정보목록 게재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보내온 답변 자료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생산정보의 상당부분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재판 관련 문서이며, 재판문서를 제외한 주요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행정정보 공표목록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사유가 법적 의무 불이행을 정당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반문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앞장서야 한다”며 “추후 중앙행정기관들의 현황을 참조해 정보공개법상의 정보목록 게재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