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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휘국 당선자 | ||
[프라임경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준태)는 교육계 비리와 관련, 외부인사가 대폭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부적격 공무원을 영구퇴출시킬 계획이다고 4일 밝혔다.
취임준비위는 현재 내부 6명, 외부 3명으로 구성된 시교육청 징계위원회를 내부 3명, 외부 6명이 참여하는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징계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체 징계권을 부여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부적격 공무원’의 판단 기준으로는 ▲금품(촌지) 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성추행 및 성폭력 ▲상습적인 학생폭력 ▲정신적 결함자(직장에서 협박 공갈로 공포 분위기 조장 등) ▲학생차별(인종, 장애, 성적, 성별 등) ▲불친절(민원인, 직장동료, 학부모, 민원접수 기피 누적자 등) ▲상습적 근무지 이탈자 ▲근무중 도박 및 증권투자 행위자 등이 해당된다.
이같은 부적격 공무원들이 확인되면 즉시 중징계 조치해 교직 혹은 일반직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겠다는 게 취임준비위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징계의 안전조치로 검토되고 있는 ‘시민배심원제’ 적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취임준비위는 교육비리 및 부적격 공무원을 적발하기 위해 공익신고(내부 교육비리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및 세부적인 보호시스템 정책을 연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