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무부는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자 중 이혼율이 높거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의 국민과 결혼하려는 내국인 남성을 우선 대상으로 해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오는 6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결혼비자 발급 심사기준을 마련해 일정한 경우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이 경우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를 발급할 때 법률상 혼인성립요건 완비 여부, 경제적 능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국제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내국인 남성이면 누구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국제결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 초청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상태나 한국어 구사능력 등에 대한 심사방안을 도입·검토하고,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내국인 여성도 안내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