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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홈, 매매거래정지 해제

이지영 기자 기자  2010.09.30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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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액면분할 후 변경상장되는 리홈(014470)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5일 해제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1.대상종목 (주)리홈 보통주
2.해제사유
액면분할 주권 변경상장
3.해제일시 2010-10-05 -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5.기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