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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스, 내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정지

이지영 기자 기자  2010.09.30 16: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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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퍼시스(016800)가 회사를 분할키로 함에 따라 30일 오후 3시50분부터 오는 1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아래의 교육가구 및 교육기자재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 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고,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며 신설회사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규정 제 36조 제2항 및  4항에 따라 재상장 심사를 신청한다.

(2) 분할기일은 2010년 12월 15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6)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할목적 (1) 현재 시점에서 사무가구부문과 교육가구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

(2) 각 사업부문별 투자위험을 분리하여 경영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3)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체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정착시킨다.

(4)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하여 사업부문별로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한다.
3. 분할비율 * 분할되는 회사
(주식회사 퍼시스) 0.92
*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팀스(가칭)) 0.08의 비율로 분할된다.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2)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분할계획서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 2010년 12월 14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4) 2010년 7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2010년 12월 14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5)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서비스표, 및 이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체의 상표 및 서비스표는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공유한다.

(6)전항에서 규정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제외한 산업재산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분할되는 회사의 기존의 품목들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공유한다.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회사명 주식회사 퍼시스
자본금(원) 14,300,000,000원
주요사업 사무가구 사업부문
분할후 상장유지 여부 상장유지 (변경상장 예정)
6. 분할설립 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팀스(가칭)
자본금(원) 1,000,000,000원
주요사업 교육가구 및 교육기자재 사업부문
재상장여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3항 제2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재상장을 신청한다.
단,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재상장을 허용한다.
7.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의한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92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함
단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되는 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함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0-11-13
종료일 2010-12-14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2010-12-13
종료일 2011-01-24
신주권교부예정일 2011-01-24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1-01-25
8. 주주총회 예정일 2010-11-12
9.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0. 분할기일 2010-12-15
11. 분할등기 예정일 2010-12-16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9-3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분할계획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의 승인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상기 자본금은 2010년6월 30일 기준임.
3) 주주의 주식매수선택권: 해당사항 없음.
4)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별도의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없음.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