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협회) 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협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맡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들 사이에서는 협회와 심의위원회에 대한 불만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A사는 “심의위원회의 기준이 매 번 바뀌고, 심의위원들의 주관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며 “같은 광고 내용이라도 어떤 날은 심의결과가 부적합, 다른 날은 적합 판정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우 타회사에 비해 쉽게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B사는 “협회의 눈 밖에 나면 아무래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협회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심의를 위탁했다. 이에 협회는 심의위원회를 조직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심의를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은 협회의 추천, 식약청의 허가 순으로 매년 새로 구성되고 있다.
◆업체들, 눈치 보며 불만제기 안 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들이 협회와 심의위원회의 눈치를 보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는 심의와 관련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업체는 “심의 기준과 가이드라인 범위가 너무 넓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심의위원들의 주관이 심의결과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며 “같은 광고 문안이라도 업체별로 심의 결과가 달라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들은 “밉보여 좋을 게 없다”며 불만이 있으면서도 속으로만 앓고 있다. 또 “만일 1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라도 제기할 경우, ‘식약청에 따져라’는 식으로 말한다”고 얘기했다. 이 같은 업체들의 모습에, 협회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협회 “기준은 기본적인 틀일뿐” 빈틈 인정
현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 건강기능식품 공전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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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기준, 큰 틀일 뿐 구체적인 문구 하나하나를 다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며 기준이 미흡함을 인정했다.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며 “같은 잣대,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대기업 광고가 눈에 많이 띄는 만큼 받아들이는 업체 입장에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식약청 “의견 반영하려 노력·불만 제기 없어”
식약청 영양정책과 관계자는 업체들의 불만에 대해 “심의 신청시, 표시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의 광고 문안들이 있다”며 “수정·개선된 기준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업체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돼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그 어떤 위원회도 이보다 다양한 곳은 없다”고 자부했다.
그는 이어 “업체들과의 소통을 위해 29일 ‘광고·심의 어떤 것이 궁금한가요’라는 주제로 수요모임을 개최했고, 130여개 업체들이 참석했다”며 “업체들과 만남을 갖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지만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업체들을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