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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프트 1728가구 쏟아진다

바뀌는 소득제한, 청약 자격 등 전략 새로 짜야

김관식 기자 기자  2010.09.30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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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기전세주택(시프트)가 10월 초 본격적인 청약에 들어간다. 당초 같은 날에 공급 예정이었던 서초 반포 삼호가든 1, 2차 물량은 12월로 연기됐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10월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총 9곳에서 1728가구다. 이 중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건설형 시프트는 1697가구며, 나머지 31가구는 매입형 재건축 물량이다.

10월 시프트 물량은 강남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건축 물량을 제외한 세곡, 우면, 마천, 강일지구 등 건설형 물량은 모두 강남권에서 나온다.

주택형별로는 전용 60㎡미만이 1142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에 직장을 둔 신혼부부 등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이밖에 60~85㎡미만이 421가구, 85㎡이상이 165가구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하반기에는 입지여건이 뛰어난 강남권 물량이 많아 치열한 청약 경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약가점제 본격 도입, 전용면적 60~85㎡미만 소득제한 적용 등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 청약자들의 세심한 체크가 요구된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비싼 시세 때문에 좀처럼 입성하기 힘들다고 여겨지던 강남권 시프트 물량이 많아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시장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기 때문에 시프트의 인기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강남 세곡, 반포 삼호가든 1,2차 등

SH공사는 강동구 강일2지구 1, 2에서 총 637가구의 시프트 물량을 공급한다. 강일2지구는 1지구에 비해 입지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된 고덕주공아파트와 인접해 있고, 지하철5호선 상일동역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학군은 걸어서 10분 내에 고덕초, 고덕중, 한영중고, 배재중고, 광문고, 한영외고 등이 위치한다. 강일지구 내 편의시설이 미비해 대형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로 이동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강남구 세곡 1, 2, 3에서는 443가구가 나온다. 세곡지구는 지하철3호선 수서역을 이용가능하고, 성남대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에 문정법조단지, 동남권 유통단지를 끼고 있어 수요도 탄탄하지만 인근에 편의시설이 없어서 생활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송파 마천 1, 2에서는 617가구가 공급된다. 마천지구는 북쪽이 천마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으로는 캐슬렉스 C.C가 위치하는 등 녹지률이 높은 것이 특징. 생내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예정인 등 주변 환경이 쾌적하다. 남쪽으로는 위례신도시가 들어서 개발 수혜가 예상된다. 교통여건은 지하철5호선 마천역을 걸어서 15분 내에 이용 가능하다.

동대문구 답십리 태양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60㎡미만 물량으로 20가구가 나온다. 지하철은 2호선 신답,용두역, 5호선 답십리역, 1호선 청량리역이 가까워 트리플 역세권이다.

마지막으로 양천구 신월4동 정비구역 재건축 물량은 전용 60㎡미만에서 11가구가 나온다.

◆소득제한, 시프트에 사는 동안 ‘적용’

10월 공급분부터 소득제한 등 시프트 청약 자격이 많이 달라진다. 건설형 시프트 전용 85㎡이상은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적용된다. 전용 85㎡미만은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적용되며 재건축 시프트는 둘다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30일 이후 발표된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10점, 5년간 8점, 이후에는 6점이 깎인다. 

또 10월 공고분부터 소득제한이 적용된다.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60㎡ 미만 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매입형은 100%) 이하 △60㎡초과~85㎡ 미만은 150% 이하 △85㎡ 이상은 180% 이하로 제한된다. 이 소득기준을 넘어서면 무주택자라도 시프트 신청자격에서 배제된다.

특히 이번 기준은 최초 입주 당시뿐 아니라 시프트에 거주하는 동안 적용된다. 재계약시 소득기준의 50% 범위 내 초과시 재계약 금액의 5~20%를 더 내야한다. 초과율이 50%를 넘어서면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당한다.

또 보유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전용 60㎡ 미만 시프트는 1억2600만원 이하 △60㎡ 이상 시프트는 2억1550만원 이하여야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아울러 전용 60㎡ 미만 시프트의 경우 2300만원 이하의 차량을 보유해야 신청가능하다.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전용 60㎡이상∼85㎡미만 시프트 우선공급 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85㎡ 이상 시프트 특별공급 비율은 3%에서 8%로 확대했다.

아울러 시프트 ‘영순위제’가 도입된다. 미성년자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최소 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만 갖추면 전용 85㎡ 이상 주택을 5% 우선공급하도록 했다.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은 자녀수, 무주택 기간 순이다.

   

<10월 공급 예정 시프트 물량/ 내집마련정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