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딸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1억2천400만원을 불법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총리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한은행 통장에서 4월 9일 이후에 12일 1천만원, 20일에는 1억2천4백 만 원의 돈이 출금됐다”며 “공교롭게도 20일이 딸이 구입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날로, 부동산 관례에 따라 잔금을 치르는 날”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4월 20일에 1억2천4백 만 원의 출금에 관한 일이 잘 기억 나지 않는다”며 “아파트 지분의 5분의2를 내가 부담했고 본인들(딸과 사위)이 부동산 담보로 일부를 부담, 나머지는 친척분들이 십시일반으로 5천만원, 근저당설정 6천만원 등으로 해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1억이 넘는 큰돈을 송금했으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1억2천4백 만 원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 딸한테 갔다면 증여세 탈루이고 위증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