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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부시장·부지사도 인사청문회 받아야”

김동철 의원, 지방자치법ㆍ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주동석 기자 기자  2010.09.29 1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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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주광산갑)은 29일(수), 정무부시장ㆍ부지사 및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지방자치법」과「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1인의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인사청문회법」,「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했다.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25개 지방 공기업 사장 가운데 74.4%인 93명이 해당 지자체 등의 퇴직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는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지방공기업의 부실한 경영으로 이어져 지난해 말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무려 42조 7,000억원,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43%가 증가한 4,700억원에 달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제는 지방의회도 인사청문을 통해 부단체장과 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때가 됐다. 그래야만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