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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정원초과,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등 집중단속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9.29 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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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완도해양경찰서에서는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위하여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0월 한 달 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관할해역에서는 해역 범위에 비해 250여 척의 비교적 많은 배가 낚시어선으로 신고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낚시어선 불법행위로 단속된 48건을 분석해 본 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 정원초과 2건, 미신고 영업 5건, 구명동의 미착용 37건 등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음주운항, 정원초과, 출입항신고미필, 구명동의 미착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완도해양경찰서에서는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줄 것과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및 해양사고ㆍ구조신고는 국번없이 122로 신속히 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