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나이롱 환자’에 의한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10월부터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사 및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이 없는 손보협회가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오는 10월부터는 지자체 주관으로 민·관 합동해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따라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