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지난 7월 삼성전자 휴대폰 폭발 사고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이진영 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고객대응 방식이 화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삼성전자는 수원 남부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으로 이 씨를 고소하면서 불씨가 재점화 됐다.
삼성 측은 이 씨가 외부발화에 의한 폭발임에도 내부폭발을 주장하고 외국언론과 소비자사이트에 이 사건을 제보하는 등의 행위로 자사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보고 지난 9월초 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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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휴대폰 폭발 사고를 주장 중인 피해소비자 이진영 씨(가운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28일 맞고소를 벌였다. | ||
이 씨는 삼성본관을 비롯해 승지원, 이건희 회장 집, 리움미술관, 호텔신라, 용인 에버랜드 등 삼성계열사에서 그동안 1인 시위를 펼치며 삼성전자 최지성 사장의 사과를 요구 중이다.
이 씨는 “삼성전자는 국내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고, 외국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본인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피해소비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삼성일반노조 및 양심수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