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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net방송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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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방송사업자의 의견 진술 청취 후 제재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 방송사업자의 의견 진술 청취 절차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중징계를 내리기 전 거치는 행정절차로 ‘텐트인더시티’는 중징계를 피할 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원회는 이날 김경아 씨가 출연한 지난 7일 ‘텐트인더시티’의 사치 및 낭비풍조 관련, 계층간 위화감 조성 관련, 15세 등급으로서 적정선 여부, 불명확한 사실 방송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하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