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엠씨티티코어(052210)는 28일 지난 9월13일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접수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기타시장안내
| 제목 : 엠씨티티코어(주)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사는 2010년 9월 13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10년 9월 28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