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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지매입비축사업비 230억 확보

42ha, 44억원 상당 농지 매입 농업인 등에 임대

주동석 기자 기자  2010.09.28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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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고령으로 농업에서 은퇴하거나 이농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이나 일반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는 올해 초 농지매입비축사업비로 230억원을 확보, 지금까지 42ha의 농지를 44억원에 매입하여 농업인 등에게 임대해 주는 등 농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지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첫 도입 시행된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은퇴,이농,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함으로서 농지시장의 안정화 및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령은퇴, 이농, 전업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논, 밭, 과수원)를 매도 신청한 경우 우리공사가 감정평가 범위내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하여 농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자를 선정 5년 단위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임차료는 해당 지역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결정한다.

특히, 65세이상 70세이하 농업인은 영농경력 10년이상이고 농지취득 후 3년이상이면 2ha까지는 농지매도 가격에다 추가로 경영이양보조금으로 년령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매월 일정액(2ha 매도시 월 50만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이 사업의 장점은 농업인이 채무연체에 의한 경매로 소유농지가 저가 매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리공사에 매도함으로서 정상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농업인이 원할 경우 소유농지 중 일부만 농지은행에 팔수 있게 해 단계적으로 경영규모 축소가 가능하다는데 있다.

공사는 2015년까지 3만ha 매입을 목표로, 대상 농지를 타작물 재배에만 임대함으로서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쌀 생산 수급조절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지은행팀(062-958-2342)이나 농지소재지 농지은행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