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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버스 회계처리 ‘애매모호’

재무제표 제 맘대로,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부적정’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9.28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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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 내에서 운행 중인 10개 시내버스사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이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비해 다소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광주시가 의뢰한 ‘2009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용역’ 외부감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번 감사는 버스회사의 회계처리를 객관성이 담보된 회계법인이 검증한다는 점에서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H교통의 경우 회계처리의 오류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2009년에는 561백만원이 과소계상 됐고, 2008년에는 465백만원이 과대계상 되어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은 2009년말 5,980백만원, 2008년말에는 6,515백만원이 과소 계상됐다.

C버스재무제표의 경우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등이 과대 과소계상 됐고, 이러한 회계처리의 오류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2009년 622백만원, 2008년에는 229백만원이 과대 계상됐으며, 미처리이익잉여금은 2009년말 4,785백만원, 2008년 말에는 4,333백만원이 과대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운수도 회계처리의 오류에 의해 2009년 당기순이익이 117백만원 과소계상 됐으며, 2009년 12월 말 기준 미처리결손금이 117백만원이 과대계상 됐다.

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타 회사의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지 않다’는 ‘부적정 의견’을 제시받았다.

이 같은 시내버스 회사들의 회계처리의 오류를 단순한 담당자의 과실 또는 착오로 취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회사의 당기순이익 등의 누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재라인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외부감사인의 ‘부적정’ 의견은 금융권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세법상 세금추징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시내버스회사가 외부감사에서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는 것은, 주민혈세가 버스회사에 의해 편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동반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시민수요에 따라 노선·운영방식 결정·운송비용 보전 등을 관리할 뿐이며 운영과 전체적인 자산 관리는 운수업자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라 지난해 1,452억원은 운송원가에, 1,164억원은 운송수익금, 288억원은 재정보존금으로 지원했다. 또 지난해 시내버스 이용자 수는 161.133천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창운수의 경우 이익잉여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