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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투자자 겨냥한 '초단기 시세조종' 주의보

이지영 기자 기자  2010.09.27 17: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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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상한가에 대규모 허위성 매수호가를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한 후, 기 제출한 매수호가를 취소하고 곧바로 자신이 보유한 물량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첫 번째 사례는 D-1일 13:30 전후 혐의 계좌로 A사 주식 20여만주에 달하는 대규모 매수로 상한가를 형성해 D일 오전 단일가매매시간대에 순차적으로 114만여주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대량 제출, 일반 매수세를 유인했다.

일반 매수세가 유입되자 08:59:57에 자신이 주문한 매수호가 전량을 취소하고 곧바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20여만주를 전량 상한가에 매도, A사 주식은 상한가가 무너지며 전일대비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

두 번째 사례는 D-2일 13:50 전후 혐의계좌로 B사 주식 11만여주 매수, D-1일 09:05 전후 19만여주 매수를 통해 해당일 상한가를 형성했다. 이어 D일 오전 단일가매매시간대에 순차적으로 178만여주의 상한가 매수주문을 대량 제출해 일반 매수세를 유인한 뒤 09:00에 자신이 주문한 매수호가 전량을 취소했다.

그 후 혐의 계좌는 곧바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B사 주식 30여만주를 전량 상한가에 매도함으로써 B사 주식은 상한가가 무너지며 전일대비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단기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소형주(자본금 100억원 미만) ▲최소 유동성 확보종목(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하되, 자신의 보유물량 처분이 용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동성이 보장되는 종목) ▲재료 유포 종목(일반 투자자가 쉽게 유인될 수 있는 호재성 풍문 등이 있는 종목) 등을 시세조종 대상 종목의 특징으로 꼽으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