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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함 발언' 도올 김용옥 무혐의

최서준 기자 기자  2010.09.27 13: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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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수단체들이 천안함 조사결과를 비판한 도올 김용옥씨(62)를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각하 처분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에 따르면, 라이트코리아 등 일부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용옥씨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김씨에게 혐의를 적용할 만한 범죄 구성요건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했다.

김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천안함 사건의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봤지만 0.0001%도 설득이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