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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열람, 유출시 처벌기준 강화

최서준 기자 기자  2010.09.27 13: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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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등)의 개인정보보호 위규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징계령의 징계기준을 준용하여 비위의 유형·정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징계양정기준’을 각 기관별로 마련토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토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