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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회사분할 결정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9.27 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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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0-09-2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분할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0-06-10
3. 정정사유 주식매수선택권행사로 인한 자본금 변동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자본금

6. 분할 설립회사- 자본금
30,286,845,000원


24,780,150,000원
30,300,460,000원


24,791,285,000원
-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아래의 투자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 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고,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며 신설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한다.

(2) 분할기일은 2010년 9월 1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7)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소정의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2. 분할목적 (1) 유통사업부문(케이블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과 투자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

(2) 각 사업부문별 투자위험을 분리하여 경영위험 최소화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3)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체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정착시킨다.

(4) 각 사업부문을 전문화하여 사업부문별로 시장환경 및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3. 분할비율 자본금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주) 씨제이오쇼핑) 0.55 : 분할신설회사((주) 오미디어홀딩스(가칭)) 0.45의 비율로 분할된다.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후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분할계획서상의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 2010년 8월 31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4) 2010년 6월 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2010년 8월 31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서비스표(등록된 것 및 출원 중인 것을 포함하며, 해당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 및 이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체의 상표 및 서비스표(해당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는 분할되는 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6) 전항에서 규정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제외한 산업재산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한다.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회사명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
자본금(원) 30,300,460,000원
주요사업 분할대상 부문을 제외한 투자사업 및
유통사업부문 등 일체
분할후 상장유지 여부 상장유지(변경상장 예정)
6. 분할설립 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오미디어홀딩스(가칭)
자본금(원) 24,791,285,000원
주요사업 ㈜온미디어, ㈜엠비씨플러스미디어를
포함한 투자사업 부문
재상장 여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7조에 따라 재상상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 예정
7.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45.00%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0-07-30
종료일 2010-08-31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2010-08-30
종료일 2010-09-29
신주권교부예정일 2010-09-29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0-09-30
8. 주주총회예정일 2010-07-29
9.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0. 분할기일 2010-09-01
11. 분할등기 예정일 2010-09-15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6-1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분할계획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의 승인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별도의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없음

(3) 매매거래정지 종료예정일은 변경상장(예정)일 전일이며 변경될 수 있음

(4) 본 분할은 인적분할로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없음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