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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텔레콤 불공정행위 방통위·공정위 신고

유무선 결합상품 약관인가와 달리 유선상품 완전무료 홍보 지적

나원재 기자 기자  2010.09.27 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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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에 대한 신고서를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27일 KT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신청한 ‘TB끼리 온가족 무료’ 상품은, 지난 14일 방통위에서 ‘각 개별 상품별로 요금의 비중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이용약관이 인가됐으며, 상품판매 및 광고 시 주요내용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요금고지서에 전체 할인액 및 개별서비스 할인액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명시하도록 인가조건이 부여됐다.
 
하지만 KT는 방통위 약관인가 내용 및 인가조건이 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약관 인가 이후 ‘무선상품 이용회선 수에 따라 유선상품 무료 및 공짜’를 적극 홍보해 방통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및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KT는 ‘본 결합상품의 출시’와 관련,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유선상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SK텔레콤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24일 신고했다.
 
KT는 방통위에 SK텔레콤 재판매 대가 검증, 과징금,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등 법적조치를, 공정위에는 유무선시장의 교란 및 경쟁제한성 확대방지를 위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각각 요구했으며, 통신사들은 공동으로 금번 SK텔레콤 결합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건의문을 방통위에 지난 24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