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리아본뱅크(049180)는 수입 인체조직(피부)에 대한 조직은행 설립 허가 취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골, 인대, 연골, 건 등 근골격계 조직은행 품목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허가는 피부조직(원재료포함)에 대해 추가적으로 품목허가를 취득한 것이다.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 1. 제목 | 수입 인체조직(피부)에 대한 조직은행 설립 허가 취득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인체조직(피부) 안정성 심사를 통과하여 추가적으로 피부조직 품목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가. 허가번호: 제 11 호 나. 심사조직의 명칭: 피부 다. 조직은행의 명칭: (주)코리아본뱅크 라. 비고 -피부 조직이식재는 화상환자 및 교통사고 환자의 피부 결손부위를 복원하거나 치과질환 환자의 치 아 충진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골,인대,연골,건 등 근골격계 조직은행 품목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번 허가는 피부 조직(원재료포함)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품목허가 를 취득한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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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0-09-20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결과 통보서를 수취한 일자 임. | |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