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네오세미테크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출 감소로 인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사업을 계속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선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공동관리인으로 기존 경영자 중 한 사람인 박동창씨와 조원준 삼성전기 전 상무를 선임했다.
네오세미테크는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됐지만 회생 여부가 불투명해 지난 8월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편, 네오세미테크는 장부상으로는 자산 2204억원, 부채 1984억원이지만 실제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이 회사는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전체 자산의 35%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거래기록 누락’ 적발, 오명환 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 등으로 지난달 상장폐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