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파법을 비롯해 인증제도 등에 관한 규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현행 전파법이 오는 2011년 1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및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알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유무선 등 기기별로 구분되던 인증체계가 개정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기의 위해도 등에 따라 구분되며, 기기에만 붙이던 인증표시를 기기는 물론 상자 등 포장에도 붙이도록 하고 현행 방송통신기기 인증마크는 KC 마크로 일원화 된다.
또, LCD 모니터, PC 전원공급기에서 전자파가 기준치 이상 방출 되는 문제 등 법규 위반사항을 소개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방송통신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관심이 있는 대학생, 일반인 모두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앞서, 전파연구소는 지난 3월 31일과 6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측정장비 이론 및 실습, 인증제도 안내, 기술기준 및 시험방법, 외국의 인증제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품질인증과 안근영 과장은 “급격한 기술발전 및 치열한 경쟁환경 하에 방송통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만 매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장비개방은 물론 국내외 인증제도 안내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기기 인증은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 보호 및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전파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강제 준수사항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생산․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한편,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 또는 유통한 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운송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 인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기기는 생산․수입중지 또는 인증취소 및 전량 파기․수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