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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리베이트 기준 마련…매출 성장 기대

조민경 기자 기자  2010.09.24 08: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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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투자증권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의약품 리베이트 기준 마련으로 상위제약사 매출액 성장세가 회복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11월 쌍벌제 시행에 앞서 의사에게 처방을 조건으로 한 현금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동시에 리베이트 처벌 면책 허용기준의 6가지 경제적 이익 범위를 발표했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기타 공정경쟁규약 관련 등 총 6가지 기준이다.

우리투자증권 김나연 연구원은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되는 쌍벌제와 맞춰 개정안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위제약사의 매출성장 둔화는 빠르게 정상화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정부의 ‘R&D활성화 방안’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은 해외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R&D 및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제약사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R&D투자를 많이 하고, 해외 진출에 노력하고 있는 LG생명과학(068870)과 동아제약(000640)에 정부 정책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