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상파 방송의 심의제재 건수가 지난 2008년 6건에서 지난해 10건, 올해 8월까지 1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지상파 프로그램은 청소년 보호 방송 시간대인 오후 7시, 10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TV의 선정성과 폭력성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총 95건의 심의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상파와 케이블TV 속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의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여주인공의 남편과 전 동거남이 동서지간이 되거나, 며느리가 치매환자인 시어머니를 방에 가둔 뒤 남편의 부하직원과 불륜을 저지르는 드라마 내용이 각각 주의 및 권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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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및 케이블TV 프로그램의 도를 넘는 선정성에 시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일명 '막장'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얻고 있는 드라마 '황금물고기' | ||
때문일까. 방송가에서도 채널이 많아지면서 경쟁도 치열하다보니 속옷이 벗겨지는 등 노출사고를 홍보자료로 사용하고, 연예인의 사생활까지 지나치게 침해하고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추석 연휴기간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이런 낯 뜨거운 장면이 방송될까봐 우려스럽다"며 "각 방송사의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주요 방송사 연예 프로그램들의 선정성과 비속어 남발, 외모 비하 등 최근 부적절한 방송 행태가 심화되고 있는데 대해 적극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