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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전부개정

11월6일까지 자체규약 개정해야

김선덕 기자 기자  2010.09.20 15: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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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입주자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전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전부개정해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주택법령 등이 지난 7월 개정·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11월 6일까지 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아파트 단지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을 해임할 때 주민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해 입주민간 갈등을 줄이고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 동별 대표자 선출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 동당 한 선거구 식으로 단순하게 구분된 선거구제를 세분화해 아파트 단지별로 제각기 특성에 맞는 선거구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 대표 회의시 입주자 등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신명수 전남도 행복마을과장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 개정준칙을 토대로 11월 6일까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된 내용을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전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